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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행복주택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전국 35개지구 14,189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발표를 하였다. 청년, 신혼부부도 자격이 있으며 지역도 확대하여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2018년 한해동안 3만5천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필자생각 : 장기전세는 이때문에 줄어들 것 같다.


1.입주자격 확대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되었으며,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기존에는 해당지역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순위제를 신설하여 전국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 광역권
  3순위) 1,2순위 제외 지역


2.주택가격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 60~80%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임차료가 책정되어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으며, 이때문에 높은 경쟁율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29m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이면,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m는 보증금 1~3천만원, 임대로 8~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3. 신청기간

서울지역은 4월 12일 부터 16일까지 그 밖의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5일간 접수할 수 있다.


4. 청약방법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

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5. 발표 및 입주

6월부터 발표가 예정이며,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6. 입주자 모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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