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임대 공급계획
국민임대는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하며, 청약지원 자격에는 소득제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20년 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자이면서 당해 주택 소재지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이 있으며, 10년 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소득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또한 분양으로 전환될수 없는 주택이다.
국민임대 주택 공급계획
유형 |
단지명 |
계 |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
소재지 |
예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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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m |
49m |
5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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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항동보금자리3단지 |
438 |
75 |
75 |
288 |
구로구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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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보금자리8단지 |
384 |
173 |
131 |
80 |
일부세대 철거민 특별공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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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보금자리4단지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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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1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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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보금자리2단지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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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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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합계 |
1,181 |
248 |
242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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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에 따라 공급량의 증감이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신청현황에 따라 일반공급물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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