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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2018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강화로 개파라치 시행

2018년 0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TF'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이다.

 

    프롤로그 [prologue]    

☞ 구입하고, 가입하고, 사용하고 모든것은 직접 경험해 본 것만으로 포스팅 한다.

☞ 글 하나 포스팅하는 최소 2시간 정도 걸리는것 같다. 기술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기에 며칠 걸리기도 한다. 

☞ 직접 구성도 작성 후 이미지로 만들고, 썸네일 만들고 글로 표현할 내용 메모장에 적은 후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타이핑을 시작한다. 그림 배치사항 오타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에야 최종적으로 발행한다.

☞ 이 글을 찾아서 읽어주는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강화

황금 개띠해인 2018년 우리나라 반려견은 천만이 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애견사업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문제점도 많이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일이다. 이같은 잦은 반려견 사고로 인하여 인해 정부에서는 TF회의를 거쳐 애견 안전관리를 제도화 한것 같다. 애견 애호가에게는 안좋은 소식이지만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발표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함께 살아요~

신고포상금제도 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

☞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3월22일부터 시행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까지 지급)


안전관리 의무 위반 견주 처벌 대폭강화

☞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었을 경우 반려견주인 3년이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가 발생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반려견의 공격으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격리가능, 해당 반려견은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안란사 등 주인에게 명령 가능

 ☞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

     (단. 지자체장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 할 수 있음)


맹견의 범위 대폭 확대

☞  기존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었으나 신규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그 범위 확대

☞  외출시 목줄입마개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 해야함

☞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이 엄격히 제한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

☞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 및 책임보 가입 방안 검토 중

☞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반드시 입마개 착용

☞ 맹견 소유자의 안전한 사육관리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이외 기타

☞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2개월 이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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