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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장기전세

시프트 감점제 도입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시프트에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계약일 기준으로 3년 이내는 10점,
 5년 이내는 8점,
그 외에는 6점이 감점된다.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59㎡ 는 소득기준 초과로 당첨자격이 박탈된 경우를 감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