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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공동주택공시가격 알아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요즘 부동산시장이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양도세, 보유세, 토지세 와 같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공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목적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의 적정한 가격을 선정 및 공시하여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한 가격형성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경제발전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시기준일 매년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후 산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관들이 과세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마다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기본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립,다세대,아파트(공동주책)에 대해 매년마다 현재 적정가격 조사 및 산정 후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은 주택에 대한 일반적,통상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조사ㆍ산정 대상
주택법 제2조, 3호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입니다.

■ 조사 및 산정기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 (한국감정원)

■ 조사 및 산정 절차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메뉴가있습니다.
아파트공시가격을 알아보기위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리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이 있는데요 검색이 편리한 지도검색으로 진행합니다.


지도검색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지도가 나오며, 

이중에서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선택 후 검색을 하면

전용면적과 주택공시가격이 출력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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